취소·환불 규정
KindBiz · 카인드닥터 주식회사
시행일 2026년 9월 22일 · 버전 v1.1
이 규정은 회원이 예약하신 라운드와 숙박, 현장에서 결제하신 금액, 그리고 보유하신 포인트를 취소하거나 환불하실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금액을 받는 상대방이자 환불의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용약관 제4조에 적은 대로, 회사는 그 사업장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결제와 환불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취소를 접수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라운드 당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커지므로, 일정이 바뀌실 것 같으면 되도록 이른 시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이 규정은 KindBiz 위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의 서비스를 회원이 취소하시거나 환불을 요청하실 때 적용되는 기준을 정합니다.
- 적용 대상: 라운드·숙박 예약의 정산 청구, 현장에서 하신 결제, 포인트 사용분.
-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입회금과 회원권 자체의 해지·환불. 이는 앱에서 결제하는 대상이 아니며 회원권 계약서에 따릅니다(제10조).
- 회원권 계약서, 사업장의 운영규정과 이 규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회원권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규정은 회원이 거주국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조 (환불의 상대방)
환불의 상대방은 언제나 회원 본인입니다. 가족이나 동반자가 대신 결제하신 경우에도 환불은 회원 본인에게,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 사항 | 책임 주체 |
|---|---|
| 취소 접수와 취소 수수료의 적용 | 사업장 |
| 환불 여부와 금액의 결정, 환불의 집행 | 사업장 |
| 현장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확인 | 사업장 |
| 결제·환불 요청의 전달, 처리 결과와 기록의 보관 | 회사 (KindBiz 운영자) |
| 카드 승인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처리 | 결제 대행사 |
- 환불은 사업장 본사의 승인으로만 집행됩니다. 현장 담당자는 환불 요청을 접수할 수 있을 뿐, 환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사업장을 대리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결정한 환불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결제와 환불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데 협력합니다.
제3조 (취소의 접수 시각)
- 취소 수수료는 회원이 취소를 신청하신 시각이 아니라, 사업장이 취소 신청을 접수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취소 접수는 일본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일 17시 이후에 도달한 신청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며칠 전」은 라운드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날수입니다. 라운드 개시일 자체는 「당일」입니다.
- 취소 신청 시각과 골프장에 실제로 취소가 반영된 시각은 각각 별도로 기록되며, 수수료 계산에는 접수 시각을 사용합니다.
※ 회원 앱의 예약 화면은 취소 전에 예상 취소수수료를 표시합니다. 표시된 금액은 표시 시점의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실제 접수 시각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라운드·숙박 예약의 취소 수수료)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 접수 시점에 따라 아래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은 취소하신 예약의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소 접수 시점 | 취소 수수료 | 환불되는 비율 |
|---|---|---|
| 라운드 개시일 15일 전까지 | 없음 | 100% |
| 14일 전 ~ 7일 전 | 30% | 70% |
| 6일 전 ~ 1일 전 | 50% | 50% |
| 당일 취소 및 불참(노쇼) | 100% | 없음 |
- 인원을 줄이시는 경우에도 줄어든 인원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요금이 조 단위로 정해진 상품은 조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숙박이 포함된 일정에서 라운드만 또는 숙박만 취소하시는 경우, 취소하신 부분의 이용요금에 같은 구간을 적용합니다.
- 아직 결제하지 않으신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는 같은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업장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구간은 2026-09-14 자 회원권 운영 정책안으로 전달받은 기준입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규정의 판을 올려 미리 공지한 뒤 적용합니다(제14조).
제5조 (환불 금액의 계산)
- 환불 금액은 실제로 수납된 금액에서 제4조의 취소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 금액이 실제 수납액을 넘지 않습니다.
- 한 건의 청구에 대해 여러 번 나누어 환불하실 수 있으며, 그 합계는 수납액을 넘지 않습니다.
- 현금·카드와 포인트를 함께 사용해 결제하신 경우에는 현금·카드분을 먼저 환불하고, 남는 금액을 포인트로 복원합니다.
- 숙박과 골프가 함께 청구된 금액을 부분 환불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산 기준에 따라 숙박분과 골프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결제 대행사에 지급되는 결제 수수료는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환불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6조 (골프장 사유와 불가항력)
- 기상 악화로 코스가 폐쇄되거나 골프장이 휴장을 선언하여 라운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을 환불하거나, 회원이 원하시면 다른 날짜로 일정을 이전합니다.
- 휴장·폐쇄는 골프장의 선언과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기상 예보만으로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항공편의 결항·지연 등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해진 경우, 증빙을 확인하고 사업장이 수수료 면제 또는 일정 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원 본인의 사망, 중대한 질병, 재해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는 증빙을 확인한 뒤 사업장 본사의 판단으로 전액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또는 현지 시설의 사정으로 예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7조 (라운드 개시 후의 중단)
- 라운드가 개시된 뒤 중단된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이용으로 보며, 진행된 홀 수에 따라 정산합니다.
- 전반 또는 후반의 3홀 티샷 이전에 중단된 경우와, 9홀을 마친 뒤 중단된 경우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산하며, 적용 기준은 골프장의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해당 정산 결과 이미 수납한 금액이 정산액을 넘는 경우, 그 차액을 이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8조 (현장 결제의 환불)
- 결제 오류, 같은 금액의 이중 결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는 전액 환불합니다.
- 서비스가 일부만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된 부분을 뺀 차액을 환불합니다.
- 회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용하신 뒤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현장 결제의 환불 요청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제9조 (포인트)
- 결제에 사용하신 포인트는 환불 시 포인트로 복원합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복원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원래 적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로 인해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이용 완료로 적립되었던 포인트는 해당 이용이 취소·환불되면 함께 취소됩니다. 이미 사용하신 포인트가 있어 잔액이 부족한 경우, 사업장이 그 차액의 처리를 회원과 협의합니다.
- 포인트로 결제하신 부분에는 적립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불 시에도 적립 취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입회금과 회원권)
- 입회금은 회원 앱에서 결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 방법과 환불 조건은 회원권 계약서에 따르며, 이 규정은 입회금의 환불 기준을 새로 정하지 않습니다.
- 회원권의 해지·양도·상속과 그에 따른 정산, 명의 변경 비용, 미사용 상태에서의 철회 기간 등은 회원권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 회원 앱의 환불 기능은 입회금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입회금에 관한 문의는 사업장 본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환불의 방법과 기간)
- 환불은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은 카드 승인 취소 또는 부분 취소로, 은행 송금으로 납부하신 금액은 회원 명의의 계좌로, 포인트로 결제하신 부분은 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 카드 승인 취소는 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3~10 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정산 주기에 따라 취소 내역이 다음 달 명세서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제 후 시간이 지나 승인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환불합니다.
- 환불에 따른 송금 수수료나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은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요청으로 원래의 결제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환불의 신청과 처리)
- 환불은 회원 앱의 문의 기능 또는 사업장 본사의 연락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은 신청을 접수한 뒤 이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 환불의 사유, 승인한 담당자, 승인과 집행의 시각은 회사가 운영하는 기록에 남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확인에 사용됩니다.
- 회원은 자신의 결제와 환불 내역을 회원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반복되는 취소와 불참)
- 한 달 동안 취소가 3회를 넘는 경우, 사업장은 3개월간 예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연락 없는 불참(노쇼)이 3회 이상인 경우, 사업장은 시정 요구, 이용 정지, 회원권 해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소와 불참은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하나의 횟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제6조의 사유로 취소하신 경우는 위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적용된 경우에도 회원은 그 사유를 소명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은 소명을 확인하고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규정의 변경)
- 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이 화면에 게시하여 시행일 7일 전까지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알립니다.
- 변경 전에 이미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확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판(버전)과 시행일은 이 화면의 상단에 표시되며, 회원은 어느 판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 (문의처)
- 예약의 취소, 환불 금액, 현장 결제에 관한 문의: 이용하시는 사업장. 연락처는 「판매자 정보 및 특정상거래법에 기초한 표기」 문서에 있습니다.
- 운영사에 대한 문의: contact@k-doc.ai · +82 70 8270 8500
- 입회금과 회원권 계약에 관한 문의: 사업장 본사
운영사 정보
- 상호
- 카인드닥터 주식회사 (Kind Doctor Inc.)
- 대표자
- 남기영
- 법인번호·사업자 등록 번호
- 671-88-03734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t307호
- 전화
- +82 70 8270 8500
- 이메일
- contact@k-doc.ai
- 판매자
- 판매자와 계약 상대는 회원이 이용하시는 사업장입니다. 판매자 정보는 「판매자 정보 및 특정상거래법에 기초한 표기」 문서에 있습니다.